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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우리말방송국 2018년 2월9일 방송내용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18-02-18 00:00:00조회1407회

사할린우리말방송국 2018,  2월9일 방송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Cmj7fj5j52Q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으로 촉진된 한민족 말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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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일본어: 国家総動員法, 영어: National Mobilization Law)은 일본 제국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였다.

개요[원본 편집]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승탁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 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주요 내용[원본 편집]

  •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제1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