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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동포인 고려인에 대한 역사와 현황, 독립운동가, 한인마을, 생산과 활동, 강제 이주사 시련과 극복, 구소련 붕괴, 재이주와 방황, 현실과 과제 등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와 현황

강제이주사

시련과 극복

가. 러시아 고려인 의 역사

1860년 연해주 포세트 지역 한인 13가구 최초 기록
1863년 한인 연해주 이주 시작
1867년 185가구 999명
1869년 한반도 북녘 대기근으로 이주 급증. 1만 명 급증
1902년 한인 이민자 수 32,380명
1905년 을사 보호 조약 이후 의병 기지화
1908년 의병 건수 1,451건 참가 인원 6만 9천 8백여 명. 연해주 총독의 해로 의병 활동 만주 이동
1910년 경술국치 후 한인 이민 급증
1914년 교민 수 6만 3천 명으로 신한촌 건설 (블라디보스토크)
1918년 4월 일본군 연해주 점령
1922년 10월 일본군 연해주 철수, 친일 거류 민단 5천 명과 함께 귀국
1923년 재소 한인 공식 10여만 명 거주. 실지 25만 명 이상 거주
1932년 연해주 한인 학교 380개. 잡지 등 6종, 신문 7종,
1937년 9월 21일 -11월 15일.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한인들 전원 중앙아시아(6천㎞)강제 이주당함.

나. 연해주로 이주하였던 역사적 배경

1860년 연해주 포세트 지역 한인 13가구 최초 기록에 대한 설명글

시베리아는 흑룡강과 우쑤리강을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웃해 있고, 우쑤리강 하구는 조선의 두만강과 합쳐진다. 시베리아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식민정책이 시작된 때는 러시아인들이 흑룡강 왼쪽 지역을 점유하게 된 1643년에서부터 1646년까지 사이였다. 1680년대에 러시아인 마을과 군사 거점이 이곳에 생겼다. 그러나 1689년 청나라가 러시아와 체결한 네르친스끄 조약에 의해 흑룡강 지방으로서의 러시아인 이민은 중단되었다.

러시아 팽창주의는 그 이후 쿠릴열도, 알류산열도, 알래스카로 되었다. 1849년 러시아 제국 해군 중령인 네베리스꼬이가 사할린섬과 대륙 사이의 따따르 해협 및 흑룡강구를 측량해 군함의 항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1850년 니꼴라예프스끄에 둔영(屯營)을 설치하게 되면서부터 흑룡강 지방이 러시아령에 속한다는 일방적인 선언이 있었다.

뒤이어 동시베리아 총독인 무라비예프 백작은 흑룡강의 왼쪽과 강입구를 장악하는 자가 시베리아를 지배한다는 유명한 말을 만들면서 연해주 지방까지 장악하려 들었다.
청나라는 1858년의 아이훈 조약에서 흑룡 지방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했다. 다시 1860년 북경 조약에서는 연해주 및 우쑤리 지방마저 러시아령으로 인정했다.

한인들과의 문제가 생긴 곳은 바로 연해주와 우쑤리 지방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해주에서 한인들이 최초로 살게 된 시접은 1860년 북경 조약이 있기 훨씬 앞에서부터였다. 다만 1860년 북경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러시아의 문서에 연해주의 한인들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일 뿐이다. (-까레 이스끼, 또 하나의 민족사 중 36, 37 페이지-) 그러므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시기는 훨씬 그 이전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유민의 원인

일단의 조선 사람들이 국경선인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로 직접 흘러들어간 때는 이 이민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였지만 이민법이 시행되기 시작할 무렵에도 두만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행렬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조선내 봉건 지주들의 가혹한 수탈과 기아를 피해 만주 지방으로 국외 탈출을 했다가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다시 우쑤리강을 건너 러시아 변방인 연해주로 흘러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1860녀 이전의 조선 실정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중요하다. 과연 조선의 실상이 어땠길래 목숨을 걸고서 도망쳤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1860년 이전 시기의 초창기 유민들 대부분은 함경도의 농민과 어민들이었다. 함경도는 조선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항상 푸대접을 받아 온지역이었다.
이곳 농,어민들의 사정은 학정 바로 그것이었다. 그나마 중앙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함경도였지만 그곳에도 어김없이 타락한 벼슬아치와 양반은 있었고,그들에게 수탈당했다.


양반들만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있기도 했지만 토지의 대부분은 양반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을 거의 노예 상태의 소작인들이었다. 농민들은 제도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지배 계급을 위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인격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들에겐 오직 의무와 복종만 있었다.

 

그 소작인들에 대한 지배 계층의 착취는 다른 지방보다 훨씬 심했다.지배 계층들은 그들의 정치적 불우함을 농민들에게 분풀이하듯 했다.함경도는 산악 지대로 경지 적 자체가 협소한 데다 거듭되는 수탈과 기술 부족으로 늘 궁핍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가뭄과 폭풍우 등 자연 재해에대한 아무런 방비책도, 피해 복구책도 없었다. 농어민들은 지배 계층에대한 상대적 빈곤감의 증폭과 좌절감으로 흔들렸다. 특히 변경 지대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 무배려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정치는 늘 불안과 혼란이었다. 붕당과 척족들의 세도 정치와 부패, 계속되는 민란과 병란으로 변경 지대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그래서 농민들은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됐다.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황폐해진 산천을 떠나 안주할 수 있다고여겨지는 타국을 동경하고 국경을 넘을 충동이 일어났다. 사실 오래 전부터 국경을 넘어 북만주의 우시리나 연해주의 바닷가 쪽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